경기 광주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경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5세 자녀가 함께 있었으며, 경찰은 A씨가 자녀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장에 기재된 B씨의 임시 거처 주소를 확인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 결과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 분노가 폭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 동기가 보복성이라고 판단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해 송치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약 4시간여 만에 수원시 장안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유가족의 의사를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