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범죄 집단을 조직해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 및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녹완은 조직 내에서 자신을 '목사'로 지칭하게 했으며, '전도사'와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하는 피라미드형 체계를 구축해 범행을 주도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텔레그램 '목사방' 운영자 김녹완 대법원 선고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4)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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