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공터에서 자신을 추격하던 B 순경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B 순경의 조끼에서 떨어진 권총을 집어 3m 거리의 경찰관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당시 권총에 장착된 오발 방지 장치 덕분에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B 순경은 즉시 A씨를 제압했으며, 이후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앞서 A씨는 범행 전날 대낮에 차량에 탑승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을 통해 A씨를 추적해왔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도 자살을 위해 권총을 집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