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시급을 7.85%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준시간 176시간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개편해 임금을 10.32%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176시간 적용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법원 판결 이후 소급 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연간 5천3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사는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예정된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가 결렬될 경우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는 11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