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이 부회장은 2014년 1월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후 약 12년 8개월 만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2003년부터 10년간 5천1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천237억 원을 포탈하고, 차명 주식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 원을 횡령하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2020년 대법원은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이 부회장에게 기존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함께 기소됐던 조석래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 도중 별세함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