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지방정부별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이 가동되며, 국·과장급 공무원이 물가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공개한다. 행안부와 관계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위반 등을 점검한다. 바가지요금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신고는 지역번호와 120 또는 1330을 통해 가능하다.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9월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천 원을 할인해주는 카드사가 롯데·삼성·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6곳으로 확대된다. 또한,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20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일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추석 앞두고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신고 시 24시간 내 현장 조사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