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0일 강도, 절도,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AI로 만든 경찰 신분증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여주며 경찰관을 사칭해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고 속인 뒤,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해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같은 달 다른 피해자로부터 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경찰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AI로 경찰 신분증 위조해 강도 행각 벌인 30대 집행유예
인공지능(AI) 기술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이용해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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