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미주리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스티븐 클라크 수석판사가 내린 임시제한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클라크 판사는 지난 8일 중간선거에서 재조정된 선거구 경계선만을 사용하도록 허용했으나, 대법원은 시민단체 '피플 낫 폴리티션스' 등이 제기한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대법관도 없었다. 미주리주 공화당은 기존 6대 2인 연방 하원 의석 구도를 공화당에 더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민주당 소속 에마누엘 클리버 의원의 지역구를 재편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미주리주는 예비선거와 다른 선거구를 적용해 본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지난 8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미주리주 대법원의 기존 선거구 유지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주 정부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 공화당 주도 미주리주 선거구 재편안에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정된 미주리주의 연방 하원 선거구 재편안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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