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거나 1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거나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대응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유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인지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이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최대 30% 가중될 수 있다. 경영진의 책임도 강화되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및 해제 시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되며, 티빙이나 강남언니 등 기존에 발생한 유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CPO 관련 의무 사항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