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이번 기일에서는 향후 재판 진행 방식과 쟁점 정리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특히 김 대표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거나 김수현의 신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며 교제 인정 및 사과를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대표는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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