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군인 등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군 대령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인 초급 장교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회식 직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군인 성범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군대 내 권력형 성범죄에 공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A씨 측은 향후 판결문을 검토해 재심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