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미도가 항소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미도는 2020년 12월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매년 갱신해 왔으나, 지난해 5월 김수현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남은 기간의 계약금 약 5억 7,7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도 측은 김수현의 귀책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들어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해당 논란이 제3자의 폭로로 발생한 것이며 김수현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 등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김수현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