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억 3720만 원의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특검팀은 해당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와 조사 방식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 중 14회, 2792만 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 원을 선고했다. 명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