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피의자가 7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5개월간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변소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차남의 취업 특혜 및 숭실대 편입 개입,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