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보완 등의 시정명령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행정 처분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처분으로 활옥동굴은 11일부터 17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광산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영우자원은 2019년부터 갱도 일부를 관광지로 운영해 왔다. 그간 활옥동굴은 허가받지 않은 카약 운영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국유림 무단 점유 문제로 산림 당국과 소송을 벌이는 등 불법 운영 논란이 지속됐다. 충주시는 올해 초 영우자원이 사업계획서에 없는 기념품 판매를 하면서도 허가 요건인 영농체험 시설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15일간의 영업정지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활옥동굴 측은 행정 처분 이전인 지난 7일부터 시설 정비를 이유로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충북 충주 활옥동굴,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17일까지 운영 중단
충북 충주시가 지역 관광명소인 활옥동굴에 대해 시설 보완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사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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