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의 연락 거절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시작됐다. 당초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인 1000만 원보다 낮은 600만 원을 선고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녹취 공개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측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A씨가 제기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