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4일 오후 11시 5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놀이시설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용접 장소 주변의 가연물을 치우지 않았고, 비산방지 덮개 설치나 소화기구 비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층 규모의 건물 전체와 내부 집기류, 인근 건물 일부 등이 불에 타 총 3억 3238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놀이시설서 용접 중 화재 내 3억대 피해 낸 60대 금고 6개월
용접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3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6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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