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1부(박연욱·이광만·문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됐으나 2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지난해 10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전환됐다. 병역법상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병무청은 A 씨의 남은 기간을 일수로 환산해 181일로 보고 현역 입영을 통지했으나, A 씨는 개월 수로 계산하면 5.99개월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병역법상 복무기간을 반드시 일수로 환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일수 기준 시 편입 시기나 윤년 여부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현역병 입영이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만큼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 씨의 잔여 복무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보고 입영 처분을 취소했다. 병무청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원, 전문연구요원 잔여 복무기간 '일수' 아닌 '개월'로 계산해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학위 취득 실패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됐을 때, 남은 복무기간을 일수가 아닌 개월 수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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