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1부(박연욱·이광만·문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됐으나 2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지난해 10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전환됐다. 병역법상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병무청은 A 씨의 남은 기간을 일수로 환산해 181일로 보고 현역 입영을 통지했으나, A 씨는 개월 수로 계산하면 5.99개월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병역법상 복무기간을 반드시 일수로 환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일수 기준 시 편입 시기나 윤년 여부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현역병 입영이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만큼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 씨의 잔여 복무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보고 입영 처분을 취소했다. 병무청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