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특수강간, 성 착취물 제작, 특수협박, 폭행,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3월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뒤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당시 2학년이던 B 양에게 접근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B 양에게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 190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했다. 범행은 B 양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A 씨는 대학 자퇴를 강요하거나 성 착취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고 폭행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 또한 A 씨는 다른 여학생 3명에게도 입시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동하며 모욕, 명예훼손, 정서적 학대, 스토킹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 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자 성착취하고 폭행·협박한 40대 교사 징역 7년 선고
대학 입시 상담을 빌미로 고등학생 제자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40대 교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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