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총장이 현저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 30세 어린 학생에게 교제를 강요했다고 지적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의 인과관계와 실체가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피고인이 범행 본질과 무관한 부분을 다투며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고 전 총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범행 사실이 담겨 있지 않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고 전 총장은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기대 총장 취임 하루 만에 직위 해제된 바 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