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비밀리에 전도 활동을 하다 2018년 한국으로 입국했다. 2020년 난민 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란 내 가정교회 활동과 세례를 뜻하는 은어인 '수영'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개종자가 배교자로 간주돼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상황에서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