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비밀리에 전도 활동을 하다 2018년 한국으로 입국했다. 2020년 난민 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란 내 가정교회 활동과 세례를 뜻하는 은어인 '수영'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개종자가 배교자로 간주돼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상황에서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법원, 이슬람서 기독교 개종한 이란인 난민 인정 판결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자가 본국 송환 시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