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원생 A씨(30)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지난 10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 소재 대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같은 연구실 소속 여성 동료 7명의 얼굴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작한 딥페이크 사진은 총 1141개로, 연구 자료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