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VPN을 이용해 IP를 우회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태원 외국인 대상 범행을 예고하는 등 7차례에 걸쳐 공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12월 22일에는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및 성남시 분당구 소재 건물 등을 폭파하고 관계자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84명이 출동해 약 14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 분석과 IP 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점을 들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