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쯤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 씨(3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을 시속 약 104㎞로 주행하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사고를 냈다. 피해자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 관련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면서 형량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종합보험 가입으로 유족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