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씨 측은 지난달 첫 공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검찰과 피해자 측의 반대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를 배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고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김수현 측 변호인 또한 김 씨가 구속 상태에서도 대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인 여론전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배심원 없이 재판부가 심리하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씨 측은 고(故) 김새론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으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음성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상태다.
배우 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무산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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