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버스 운송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소속 버스기사들이 정년에 도달하자 재고용을 거절했고, 이에 기사들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업체는 재심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해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취업규칙상 재고용 의무가 없고 실제 재고용률 등을 고려할 때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을 종합할 때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재고용 기대권은 단체협약이 아닌 신뢰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