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8일 당시 44개월이었던 A 양은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망 당시 A 양의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확인됐으며,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되기도 했다.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했다. 이에 A 양의 부친 B 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B 씨는 당시 경찰의 수사 종결 처분이 적절했는지와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요청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 또는 부적법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7년 전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 내사 종결에 친부 수사심의 신청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경찰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한 것과 관련해, 사망한 아동의 친부가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