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대책 기간 전국 지자체에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는 연휴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하고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청소 인력과 간이 수거함을 추가 배치한다. 각 지자체는 연휴 기간 수거일을 별도로 지정해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명절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은 폐지,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의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적체 발생 시 비축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