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단독은 14일 오후 3시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 모 경감과 팀원 A 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경감 등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당시,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부친에게 차량 보관 장소와 열쇠, 주거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 범행 증거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인멸·은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경감이 차량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케이블타이 채증 영상의 삭제를 지시하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도 적용했다. A 경사는 장 씨 부친에게 구속영장 신청 계획과 범행 자백 여부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감 측은 업무상 과오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별건의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4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