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전남광주 5개 자치구를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주시, 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5개 자치시는 시·군과 동일하게 보통교부세를 국가로부터 직접 교부받게 된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이 시민 공론 과정 없이 비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일반시 전환이 재정, 자치권, 행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전문가 토론회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행정 비효율 초래와 광역 인프라 운영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며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전남광주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광주·전남 통합 이후 기초지방정부의 균형 있는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