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병해 입원했다. 퇴원 당시 시신경 손상과 보행 장애 등 후유증이 남아있어 약 12주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회사는 결산 업무 인력 부족을 이유로 A씨에게 복직을 요청했고, A씨는 퇴원 약 10주 만에 복직했다. 복직 후 A씨는 당초 요청받은 결산 업무 외에도 총무팀 업무 전반을 수행했으며, 사장의 질책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후 궤양성 대장염 악화와 코로나19 확진 등을 거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자발성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