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사업가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모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의 유착 의혹 및 정 부장판사 아들의 김 후보자 의원실 입법보조원 채용 문제도 검증 대상이다. 김 후보자 측은 영장 기각과 채용은 인과관계가 없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배우자가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부 바우처 수익 특혜 의혹, 지역구 기업의 쪼개기 후원 의혹, 위장전입 및 음주운전 이력 등 다수의 신상 관련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상 검증에 치중할 경우 공소청 출범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검증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후보자는 정책 비전으로 민주·안전·민생을 제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