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8일 밤, 당시 44개월이었던 A양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타인에 의한 폭행보다는 자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올해 1월 방송 등을 통해 사건이 다시 알려지자 경찰은 지난 4월 재수사에 착수했으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기존 결론을 유지하며 다시 내사 종결했다. A양의 부친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하며 경찰의 수사 종결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A양의 온몸에서 발견된 멍과 상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혈액에서 검출된 캡사이신 성분 등을 근거로 계모의 학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양의 언니는 사망 나흘 뒤 해바라기센터 진술에서 계모가 동생에게 억지로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국과수는 부검감정서에서 상당량의 캡사이신 복용 가능성을 추정하면서도 아이가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하며, 보완·재수사 등의 지시를 내릴 수 있다.
7년 전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 유족, 경찰 내사 종결에 수사심의 신청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경찰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한 것과 관련해, 유족이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심의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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