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10대 A군에 대해 성범죄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서귀포시 소재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6월 4일 또는 5일경 같은 교실에 재차 침입해 교사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있다. 피해 교사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불안 증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경찰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카페 음료에 체액을 넣은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판례가 나오면서 혐의 적용을 재검토하게 됐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의미가 담긴 체액을 음료에 넣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이 판례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최종 혐의를 결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