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당 223만 7000원에서 232만 80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간접공사비는 60만 4000원에서 66만 3000원으로 9.77%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이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각각 조정됐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4.07% 인상…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15일부터 4.07%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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