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 57분께 포항시 북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12)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를 시속 41.5㎞가량으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B군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의 차량 앞부분이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넘어진 B군은 차량에 다시 치여 중증 두부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거쳐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탄 12세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기사 집행유예
경북 포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승합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던 12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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