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 의지를 재확인하며 새로운 법안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 금지 및 기존 계정 폐쇄를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지난달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청소년의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마크롱 정부는 헌법위원회가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한 만큼, 위헌으로 지적된 법적·기술적 쟁점을 보완해 입법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정신 건강과 학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규제 추진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안 재추진
프랑스 정부가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던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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