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4조 4285억원 대비 8.9% 증가한 규모다. 과세 물건별로는 토지분 2조 8850억원, 주택분 나머지 세액 1조 9386억원으로 구성됐다.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5.1% 늘었으며, 주택분은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15.2%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조 777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초구 5934억원, 송파구 430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부과액 증가율은 성동구가 15.6%로 가장 높았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QR코드와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다국어 안내문도 지원한다.
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 8236억원 부과…강남구 최다
서울시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분 재산세 4조 8236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43만건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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