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4조 4285억원 대비 8.9% 증가한 규모다. 과세 물건별로는 토지분 2조 8850억원, 주택분 나머지 세액 1조 9386억원으로 구성됐다.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5.1% 늘었으며, 주택분은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15.2%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조 777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초구 5934억원, 송파구 430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부과액 증가율은 성동구가 15.6%로 가장 높았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QR코드와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다국어 안내문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