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 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롯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지난 1일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시설 주변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종시는 항소심 재판부가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주변'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보고 상고를 결정했다.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범위에 구체적인 거리 제한이 없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과 관련 시행령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향후 대법원 심리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취소 판결에 대법원 상고
세종시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인 '친환경종합타운'의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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