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5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허위사실공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10년 지기인 A씨와 공모해 선거운동 중 음료를 투척하는 자작극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인지도와 지지율 향상을 위해 범행 시일, 위치, 대사, 음료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폭력 사건인 것처럼 꾸며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전 후보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범의나 목적은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선거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부친과의 갈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지지율이 2~3%대에 불과해 당선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공범 A씨 측은 선거자유방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정 전 후보에 대한 상해 고의성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다음 공판을 열어 증거 의견을 정리하고 증인 신문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피습 자작극’ 정이한 전 후보,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투척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고의성과 목적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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