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의사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허위라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전 부총리 도착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문건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