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내원한 50대 여성 A씨가 수혈 과정에서 혈액형이 뒤바뀌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의료진은 A씨의 혈액형을 A형으로 판정했으나, 실제 A씨의 혈액형은 O형이었다. 조사 결과 응급실 내에서 다른 환자와 혈액 바코드가 뒤바뀌는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혈 이후 상태가 악화해 한 달여 뒤 사망했고, 유족은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14일 해당 의료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당시 응급실 간호사들의 확인 작업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당시 응급 환자가 많았던 현장 상황, 환자의 기저 질환인 폐색전 등을 고려할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 기록을 검토한 서울북부지검은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