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과잉진료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등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의심 사례와 관련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혐의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실손·자동차보험의 청구·지급 정보를 활용한 이상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료기관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전문지식 공유, 인적 교류, 보험·의료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를 추진하며 실무 협의체를 운영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심평원,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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