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16일 기관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6일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제기된 기관 및 직원 보호 필요성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사회는 무고성 악성 민원과 근거 없는 비방 등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침은 위법·부당행위 대상을 기관과 직원으로 구분해 대응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 행위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직원 대상 폭언·폭행·협박 등이 발생할 경우 응대를 종료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직원에게는 상담 및 업무 조정 등의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위법성 여부는 행위의 내용, 반복성, 고의성, 업무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다만 정당한 민원이나 비판 등 적법한 권리 행사는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지침을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와 공유해 각 단체가 자체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 마련…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
대한체육회가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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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5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원종목단체 가입 심의, 각종 규정 제·개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2026.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5/NISI20260515_0021284563_web.jpg?rnd=2026051517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