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소송 결과다. 재판부는 북한의 시설 파괴 행위를 우리 정부 소유물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된 위헌적 도발로 규정하고, 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 파손에 따른 손해액 446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청구권 시효 만료를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판결을 이행할 가능성이 낮고 강제 집행 수단도 마땅치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통일부는 향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북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446억 원 판결
북한이 지난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법원이 북한에 44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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