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