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부대 행정반에서 병사 4~5명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정보작전과장 B씨를 지칭하며 욕설을 하고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4년 2월에는 부대 내에서 병사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폭행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상관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상관모욕죄 법리를 적용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주변 병사 몇 명이 일하다가 듣게 된 수준일 뿐,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에 준하는 수준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폭행 혐의를 중심으로 A씨의 형량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