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잔여 기간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에 따른 거주 기간까지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5월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거주 중인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세 낀 매물의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공급 안정 등을 위해 이번 추가 연장 및 범위 확대를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거래 가능한 매물 범위를 넓히고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실거주 의무 자체가 유지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거나 제도 자체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