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우석)는 18일 정준호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 정 의원은 2024년 2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녀의 보좌진 채용을 약속하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캠프 직원에게 경선 운동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건설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화 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정 의원이 해당 금액을 반환했고 실제 보좌진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