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명절 연휴 전날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명절이 포함된 달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3일 가구주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시설수급자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명절위로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화성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설 명절에는 9517가구에 총 9억 517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